[단독]아모레 일가, 세입자 전기료 떼먹은 혐의로 고소 당해

전기료 송사가 벌어지고 있는 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 소유 청담동 빌딩.

청담동 빌딩 세입자, 아모레퍼시픽 창업주 차녀·남편 사기혐의로 고소[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수천억 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재벌가(家)가 세입자로부터 전기요금을 편취(騙取)한 혐의로 송사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주인공은 고(故) 서성환 아모레퍼시픽그룹 창업주의 차녀로 서경배 그룹 회장의 누나인 서혜숙(65)씨와 남편 김의광(66)씨 일가다. 전기요금 논란에 휩싸인 건물은 김씨 소유에서 최근 장남에게 증여된 강남구 청담동의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빌딩. 이곳에 세들어 있는 외과병원장 이모씨는 지난달 17일 서씨 부부를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부동산, 주식 등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가 전기ㆍ수도요금 수백만 원 때문에 고소당하고, 상가 임차인은 고소인이 된 걸까. 김씨가 소유자로 있던 2011년 신축 당시부터 임차인으로 있는 이씨. 이씨는 서씨 부부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3개월간 전기ㆍ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건물 중 지상 5개층에 세들어 있는데 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물 전체의 전기ㆍ수도요금보다 상가 임차인들이 낸 요금의 합계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건물에는 또 다른 병원이 1개층을 사용하고 있고, 스포츠의류 직영매장이 2개층에 세들어 있다. 2개층은 비어있고, 다른 일부는 김씨와 서씨가 골동품 창고와 사무실로 쓰고 있다. 총 13개층 중 8개층을 사용하는 임차인들이 빌딩 소유주에게 입금시킨 전기ㆍ수도요금이 전체 고지요금보다 많을 수 없다는 게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미담의 박홍식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13개월간 전기ㆍ수도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을 통해 인정했지만 부당 청구한 피고소인의 비협조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기간 이전에도 전기ㆍ수도요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실소유자가 아닌 서씨가 피고소인이 된 것은 임대차 계약 과정은 물론 건물관리 등 전반에 서씨가 실질적인 소유자로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씨 대리인인 임대관리업체 관계자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이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아 어디에 쓰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이런 얘기가 오가는 자체가 황당하다"고 반응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오너 일가인 서씨는 지난 6월에 이 회사가 액면분할 결정 후 주식 재거래에 나선 지 열흘 만에 자사주를 매각, 시세차익을 거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와 2013년에도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대폭 오른 시점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을 챙겼다. 남편 김씨는 아모레퍼시픽 계열사인 장원산업 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목조각상 전문 박물관인 목인박물관과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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