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업 추진 탄력 기대'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ㆍ공공주택건설특별법ㆍ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일명 '뉴스테이 3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정책을 발표한지 7개월 만에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뉴스테이법은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법이다. 이 법을 근거로 지어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최대 8년간 계약 갱신을 통해 월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우선 특별법에는 규제 완화와 공급촉진지구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요 6개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ㆍ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임차인 자격, 담보권 설정 제한 폐지 등 4개는 폐지된다. 이에 뉴스테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민간사업자가 정한 첫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연 5%로 임대료 상승률이 제한되고 8년까지 살 수 있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높인다. 공급촉진지구로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토지가 이미 준공됐더라도 해당 토지에 학교용지 등 매각되지 않은 땅이나 개발제한구역 등이 지정될 수 있다. 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뉴스테이 용지로 사용할 때는 지구 조성에 공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 특별법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와 함께 도정법 개정을 통해 2012년 1월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 가운데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도 빨라진다.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를 맡거나, 건설사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할 수 있게 하고, 직권해제된 정비사업에 지자체가 추진위와 조합에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서울 신당동과 인천 도화동 등 4곳에 총 5529가구 규모로 민간기업이 땅을 확보한 뒤 국민주택기금 출자를 받은 형태의 민간제안 리츠 뉴스테이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화성 동탄2신도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택지에 3265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ㆍ운영할 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최대 9000가구가 넘는 뉴스테이 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중 가장 먼저 입주자를 모집하는 'e편한세상 도화'의 2107가구 임대료는 보증금 5000만~6500만원에 월세 43만~55만원 수준이다. 또 현재는 같은 방식으로 동탄2신도시와 충북혁신도시에 1957가구 규모의 뉴스테이를 공급할 2차 민간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이달 말 접수를 진행해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뉴스테이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르면 9월 중 최대 4000가구를 공급할 3차 공모를 진행해 연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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