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 기사는 8월7일 아시아경제TV '머니&머니'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앵커>매주 금요일 머니&머니 시간에는 은퇴설계를 통해 걱정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퇴설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택은 상속자산이란 말은 옛말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집이 상속의 개념이었다면 최근에는 노후 대비용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집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주택연금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류기윤 주택연금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데요. 먼저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또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작년 11월부터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더라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살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앵커>집 명의자가 60세가 넘고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합산해서 9억원이 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이건 부부 중에 한 명만 넘어도 가능한가요? 공동명의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또 집이 여러 채일 경우는 가장 비싼 집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가요 아님 합산한 기준으로 되는 건가요?답>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만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올 해 중으로 부부 중 한 분만 만 60세가 넘으시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연령 완화를 추진 중입니다. 만약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상관없이 한 분만 만60세가 넘으시면 가입 가능합니다. 집이 여러 채일 경우에는 주택연금은 가입시에 살고 계시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앵커>네 그렇군요. 실제로 올해 들어 주택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가입을 많이 하시는지, 또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나요?답>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가입자 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3065명이 가입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입자 수가 약 24% 증가했습니다. 누적 가입자 수는 2만6000명을 넘어섰으며, 보증 공급액은 올 상반기 기준 32조 40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입자의 특징을 보시면, 평균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약 2억8000만원, 평균 월지급금은 약 98만원입니다. 연금 가입자 중 최고령 가입자는 가입당시 만 99세 할머님이고, 최고 월지급금은 517만원, 최저 월지급금은 4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며,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앵커>평균적으로는 100만원 정도 받으시는데 한 달에 500만원 넘게 받는 분도 계시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특히 가입자 상승이 두드러진 것 같은데요.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답>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시기는 앞당겨 지면서, 노후준비가 부족한 분들의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 상속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주택금융공사의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어르신의 34%가 자녀들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2010년 21%, 2012년 27%가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입니다.더불어 금년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상승(0.78%→1.8%)하며,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앵커>아무래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띄면서 집값이 오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인데요. 무엇보다 주택연금의 좋은 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가입자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답>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을 국가가 보장합니다. 자기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노후 준비가 없이 집 한 채만 있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또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40~70% 수준만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타 연금제도와는 대조적으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앵커>내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배우자까지 책임을 져 준다는 말씀인데요. 앞서 가입자들 특징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방식도 궁금합니다. 답>주택연금 지급방식은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받으실 수 있는 평생지급(종신)방식과 가입 시에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해당 기간만큼만 받으실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평생 받으실 수 있는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시는데, 이 때 매달 연금액은 가입당시의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령, 주택가격 3억원 기준으로 만 60세에 가입하시면 68만원, 만 70세는 98만원, 만80세는 151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죽을 때까지 받을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답>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을 이용하시면 평생 거주는 그대로 보장받으시면서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실 수 있어 문화생활을 즐기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현재 가입자의 대부분(99%이상)은 평생 받으실 수 있는 종신기간형을 선택하십니다.앵커>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역모기지인데요.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건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답>주택담보대출은 경제활동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적합합니다.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지난 7월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매달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시더라도 원리금 상환이 연체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록 및 경매 집행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주택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도중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 부부 모두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C|06앵커>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거의 주택에 대출이 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있는 집도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답>대출이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인출한도 이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분 중 약 30% 이상이 가입 당시 목돈을 신청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앵커>또 궁금한 점은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이사를 할 수가 있나요?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답>주택연금 가입 후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주택과 새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보다 이사 간 새 주택의 가격이 높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초기보증료를 부담하고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앵커>이사를 가더라도 유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택이랑 새 주택 간의 가격 차이에 따라 금액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요즘은 또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나요.답>기존에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들어가면 주택연금 해지사유에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수령기간이 평균 15~20년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안정적 연금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때문에 공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도 주택연금을 계속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4일 법령이 통과돼 향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걱정 없이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앵커>만약에 중간에 병원비 같은 목돈이 필요해 질 경우 해지 가능한가요? 혹시 해지 없이 일부 목돈만 찾아 쓸 수도 있나요?답>주택연금은 받으신 연금 총액을 상환하면 언제든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금을 해지하지 마시고 저희 공사에 목돈 일시 인출을 신청하시면 요긴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목돈을 받으시면 그만큼 매달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앵커>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앞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주택연금을 일단 가입 하시면 향후 주택가격 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시 정해진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연금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연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해지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시면 변경된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재가입 하실 수 있지만,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재가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앵커>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처음에 가입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평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집값이 오르면 해지해서 집을 팔아서 차익을 누리면 되고 집값이 떨어지더라고 처음 계약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또 앞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황혼이혼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답>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사망하시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가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시면 받은 금액을 정산해서 주택가격보다 덜 받으셨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이 되고, 주택가격보다 더 받으셨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부터 계속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배우자에게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가입 후 재혼하시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앵커>네. 오늘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나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 만큼 노후에 꼭 필요한 제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치고 주택연금으로 보다 나은 노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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