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양업체 비리' 박기춘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2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분양업체 특혜 비리'에 연루된 박기춘(59)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업체 I사 대표 김모씨에게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등 3억58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수사에 대비해 받은 금품을 돌려 주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있다고 파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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