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염씨 구속 기간 연장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구치소 편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치소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5일 서울 남부 구치소 관계자 몇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구치소 관계자들을 불러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실제로 특혜성 편의를 제공받았는지, 한진 측에서 적극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이를 청탁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한진 계열사의 이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염모(51)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 "편의를 봐준다"는 염씨에게 이권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항공기를 강제로 회항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구치소 관계자와 잘 안다"며 한진 계열사 서모 대표 측에게 제안했다. 검찰 조사에서 염씨는 이러한 제안의 대가로 조 전 부사장이 올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한진렌터카의 정비 용역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31일 대한항공 부속 의원을 압수수색해 조현아 전부사장의 '구치소 편의 제공'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진료기록부를 확보했다.한진 그룹과 염씨 측은 '렌터카 정비용역 사업은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염씨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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