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무산 맞불 소송전, 쌍방 패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KCC건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청라지구 소송 관련 청라국제업무타운 출자자들의 본소청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공시했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출자자들은 지난해 3월 LH를 상대로 300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LH는 다시 올해 5월 출자자들을 상대로 1900억원대 반소 청구로 소송전 맞불을 놨다. 청라국제업무타운은 인천 청라지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위해 청라그랜드컨소시엄이 LH와 협약에 따라 세운 법인이다. 공시 및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는 “출자자들의 본소청구, LH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KCC건설 측은 “판결내용을 검토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희건설, 두산건설, 신세계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등도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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