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신 유통 구조 투명해진다… 통신4사, 판매점 사전 승낙제 도입

중립기관인 KAIT가 위탁 운영사업자 등록증 등 구비서류 신청불·편법 행위시 제재 조치 방침

▲유선통신 사전 승낙제 신청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앞으로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통신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4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유선통신 4사는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제8유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유선통신 판매점은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판매점 현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고, 판매점 수의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이에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 및 경품 지급 등의 불·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KAIT는 "유선통신 4사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까지 확대·도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 및 유선통신 시장 과열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중립기관인 KAIT가 유선통신 4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게 된다. 사전승낙제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쳐 승낙서를 발급하고, 승낙을 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 또는 판매 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통신 4사는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 운영 등으로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인해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유통점 관리·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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