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 공시, 한번만 하면 된다

자산운용사 매달 평균 490건 공시 부담…수시공시 방침 변경 가닥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들의 소규모펀드 발생 공시 의무를 매달 하는 것에서 한번만 해도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해 자산운용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취지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현재 매달 알려야 하는 소규모펀드 현황 내용을 최초 발생 시점에서 1회만 하는 것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자기가 운용하던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수시 공시를 하게 한 것은 소규모펀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다. 소규모펀드는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설정금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다. 규모가 작다 보니 분산투자가 어렵고 상대적으로 운용에서 소외돼 위험관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펀드와 관련해 수시공시를 매달 하도록 지도한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펀드 내용을 매달 알려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지난해 85개 자산운용사들이 소규모펀드 등과 관련해 수시 공시한 횟수는 4만1725건에 달한다. 1개사가 490건 정도를 공시한 수준이다.  금투협은 "다량의 공시가 반복적ㆍ누적적으로 양산됨에 따라 중요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주의집중 효과가 떨어지고 자산운용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의 개선 요구에 금융당국은 소규모펀드 공시를 최초 발생때만 하고 변동사항이 있을때 추가 공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금투협도 발빠르게 움직이며 코드를 맞추고 있다. 이날부터 홈페이지 내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화면을 개선해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사실을 최초 1회만 공시해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시공시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만큼 앞으로 소규모펀드 공시를 발생시점에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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