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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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쟁점은 옛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조정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범죄행위의 유형, 경중이나 위법성의 정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조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종면허가 취소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조종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을 생업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취미생활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의 기본권도 과도하게 제한하여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헌법재판관은 '소수의견'을 통해 "단순위헌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 만약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해 당장 효력을 상실시킨다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살인, 강도 등 법익침해가 중대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조종면허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면서 헌법불합치를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에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조정면허 취소 관련 사안도) 광범위한 규제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