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새마을금고는 다음달 3일부터 신상품 '무배당 MG행복 저축공제'를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저축기능과 더불어 혹시라도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사망시 적립금에 기본공제료의 10%를 더하여 지급하는 보장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일시납 비과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 효과도 볼 수 있다. 무배당 MG 행복 저축공제는 긴급자금이 필요할 때 기본공제료의 20%의 해지환급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기본공제료 이외에 (만기나이-2세) 계약 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기본공제료의 2배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탄력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추가 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이 공제된다.이 밖에도 고객의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향후 연금전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전환특약으로 연금개시도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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