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시행령 개정해 임기·연봉 상한액 대폭 상향 조정...'의사·예술가 등 전문가 영입 길 텄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의 국립병원이나 국립 미술관 등의 책임자로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그동안 연봉·임기 등에 제한이 있어 뛰어난 인재 영입이 불가능했는데,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고액의 연봉 및 장기간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고 29일 밝혔다.책임운영기관은 정부 18개 부처가 지정한 40개 행정기관으로, 조직, 인사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 후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곳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경찰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곳에는 그동안 일반임기제 공무원들만 기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어 낮은 연봉·짧은 임기 등으로 민간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에 한계가 많았다.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기관의 장들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됐다. 공무원 계급체계·조직규모에 관계없이 최고 수준의 보수로 예우하여 민간 최고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임기는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연봉도 능력에 따라 장관급보다 더 많이 줄 수 있게 됐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직사회의 개방성·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나아가 책임운영기관을 정부 3.0 혁신의 선도모델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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