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장어탕 거리를 여수의 명물거리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여수시 국동 장어탕 특화거리 상인들과 잠수기수협 사이에 법적 분쟁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 24일 노순기 여수시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노 의원은 이날 집행부를 상대로 잠수기수협과 장어탕 상가 및 인근 회 센터 상인들 간의 법적 갈등에 대해 질의에 나섰다.여수 장어탕 특화거리 상인들과 잠수기 수협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어탕 거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주철현 시장은 “여수시와 계약한 잠수기수협이 법적으로 중대한 계약위반을 했다”며 “수협 측에 사용허가를 조기에 포기하도록 설득해 장어탕 거리를 여수의 명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는 당시 국유지인 해수부 부지에 잠수기수협 제3?구 건물 3개 동을 잠수기수협이 1998년 세워 2013년까지 15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서 상가용 점포 등을 상인들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을 해왔다.잠수기수협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3년 7월 이 건물을 해수부에 기부체납하자 관리주체인 여수시와 계약을 통해 올 7월10일부터 3년간 무상으로 직영하는 허가를 받았었다.노순기 의원은 “유명한 맛집은 그들만의 비법이 있어 잠수기수협이 식당을 직영한다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장어탕 특화거리 활성화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주 시장은 “당초 여수시가 무상계약을 허가할 때 상가부분을 별도로 떼어내어 상인들과 직접계약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주 시장은 또 “노 의원도 잠수기수협을 설득해 상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하자”며 “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방법을 모색해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이 상가 분쟁은 민선 5기 김충석 시장 시절에도 빚어졌지만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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