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당 시세 형성 '신영증권' 벌금 1억5000만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2015년 제8차 회의'에서 현물·파생상품시장 감리 결과, 시장 규정을 위반한 신영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신영증권은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 시간대에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제재 대상에 올랐다.거래소 시감위는 신영증권에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교보증권은 장 종료 후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늘리는 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거래소 시감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했으며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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