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조현아 상대 美법원 손배소송 제기…청구 금액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사진=KBS1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예상대로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박 사무장은 23일 미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땅콩 회항' 당시 마카다미아를 직접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법원과 같은 곳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장이 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8일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뒤 보름만이다. 박 사무장은 보스턴 소재 로펌에 변호를 맡겼으며 조 전 부사장은 앞서 선임한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박 사무장이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며 "김도희씨와 마찬가지로 배심 재판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씨 소송과 마찬가지로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앞서 조 전 부사장 측은 김도희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고 수사·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다.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기에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냈다. 박 사무장 측은 "이번 사건으로 승객은 물론 관제탑·활주로 종사자등 공항 측도 피해를 봤기에 뉴욕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이 이번 소송에서 대한항공을 소송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상 관련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한 조항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박 사무장의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기간으로 결정했지만 박 사무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1월17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50522083917015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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