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낙태하려면 벌금 내야…여성계 반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포르투갈 의회가 2007년 만들어진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이에 따라 포트투갈에서는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임부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미리 심리적, 사회적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낙태를 하고자 하는 이유, 향후 가족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 이후에도 낙태를 원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는 2007년 초까지 강간이나 태아의 기형, 임부의 건강 위험 등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낙태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불법 낙태와 이로 인한 합병증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해졌다. 여기에 여성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 합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지난 2007년 국민투표를 통해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여성들은 임신 10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최근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다시 낙태 반대론이 거세게 일었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번에 법안이 수정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같은 수정 법안이 여성을 모욕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