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 관련...'불법 매매된 의료 정보 파기 여부 집중 점검'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3일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발표한 병원 외주전산업체들의 '환자 정보 불법 수집·판매'에 대해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10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의료 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100여개 전산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매매된 의료 정보의 파기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지난해 말 27개 외주 전산업체에 대해 복지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들 전산업체에 의료정보 처리를 위탁한 7만여개 병원·약국에서 관리실태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행자부 관계자는 "향후 의료정보 외주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병원?약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병원·약국에서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단속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24명을 기소하고 1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I사와 국내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개발회사인 G사, 약학 관련 재단이 결탁해 국민 대다수의 환자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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