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되나?

현 50%인 서울시 자치구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 개편 시동 ...강남구, 해마다 1300억원 정도 다른 자치구들에 빼앗긴다고 주장 대응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거둔 재산세의 절반(50%)를 서울시에 내면 모두 합해 25분의 1로 배분하는 재산세 공동과세체제가 다시 개편될지 주목된다.서울시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는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 인상 등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1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서울시-24개 자치구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업무 협약과 기자설명회'에서 공동과세 개편논이 제기됐다.한 출입기자가 박원순 시장에게 “재산세 공동과세 개편 등을 논의하겠느냐”고 질문하자 박 시장이 “구청장협의회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원순 시장과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이 자치분권 실천 기자설명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 50%로 돼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도 이날 “재산세 공동과세 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겠다”고 말했다.평소 재산세 공동과세 부담률 인상을 주장해온 서울시 한 구청장은 “현재 50%인 부담률을 인상해 강북권 어려운 자치구들 재정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강남구는 2008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해년마다 1300억원 정도를 다른 자치구들에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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