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해수욕장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

▲성범죄자 알림e (제공=여성가족부)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청과 협력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대천·해운대·강릉 해수욕장 일대에서 성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해수욕장에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해수욕장 주변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 또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담·구조반 가동, 피해자 구조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단속에 앞서 여가부는 지역경찰과 함께 해당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나눠줄 예정이다.여가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으면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성범죄 예방·피해자 지원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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