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이하 고교생도 '청소년할인' 혜택 받는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24세 이하 청소년도 대중교통과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청소년 이용료 면제·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정했다. 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하도록 했다.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경제적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청소년'의 선정기준도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보조금을 심사·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범위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을 추가했다.정부는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해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조달청장이 관세청장에게 물품 등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처리했다.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화재나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처리 과정에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배출자 등은 화재나 폭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이나 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석유 제품을 현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통관·거래 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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