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메르스 사태 대응 공공근로사업 확대

메르스로 타격 입은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에게 재산 조건 면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메르스 사태 피해업종 종사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운영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구는 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해 투입된 서울시 예산 4억원 중 3억원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나머지 1억원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관광분야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서대문구는 취약계층의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해 부서별 대기 신청자 25명을 우선 선발해 20일부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또 9월1일부터 11월30까지 3개월간 이 사업에 참여할 73명을 추가 선발한다.사업 시작일(2015년9월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대문 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이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가구소득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정기소득이 있는 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또 가족 합산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단, 청년실업 완화와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 기준에 따른 참여 제한이 없다.폐업 자영업자, 문화예술업계 종사자, 관광업계 종사자 등 메르스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도 재산조건을 면제한다.참여 희망자는 20일부터 22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등이다.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메르스 피해업종 종사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근무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구는 신청 자격에 맞는 지원자 가운데 메르스 사태 피해업종 종사자 여부와 재산상황, 가구소득, 사업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고려요소별 가중치 합산점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사업 참여자는 정보화추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등의 분야에서 일한다.1일 임금은 하루 6시간 근무자 3만4000원, 5시간 근무자 2만7000원, 3시간 근무자 만 7000원이다. 여기에 하루 5000원의 부대비용이 별도 지급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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