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이스피싱 총책, 국내로 신혼여행왔다가 체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을 챙긴 중국 총책이 국내로 신혼여행을 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검찰·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외환거래법 위반)로 중국동포 유모(4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유씨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직원 4~5명이 일하는 콜센터를 개설하고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29명에게 2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 일당은 중국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한국에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했는데 범인이 당신의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예금을 보호하려면 다른 계좌로 돈을 옮겨야 한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을 이어오던 유씨는 지난 5월 임신한 부인과 함께 신혼여행 차 국내 입국했다. 한국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을 거라고 예상했다. 유씨의 예상은 어긋나고 말았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유씨의 인적사항과 국내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유씨를 출국정지시키고 추적에 나섰다. 국내에 발이 묶인 유씨는 부인만 중국으로 돌려보낸 채 도피생활을 벌여야 했다.유씨는 6월 중순 서울 영등포구 한 커피숍에서 붙잡혔다. 유씨는 “신혼여행으로 입국했을 뿐 보이스피싱은 전혀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유씨를 실제로 본 조직원의 증언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유씨를 구속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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