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하면 보너스 뱉어내!' 美성과보수 환수조항 갑론을박

미국 증권거래소, 성과급 환수조항 CEO·CFO에서 CLO·COO까지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미국이 상장사 임원의 보너스를 도로 빼앗는 법조항을 강화해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다. 성과를 부풀려 회계처리를 했다가 걸리면 받은 보너스를 뱉어내야 한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상장사 임원 성과보수에 대한 환수조항 적용을 확대하는 법 초안을 공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들은 상장사가 임원 성과보수 부당지급분 환수정책을 상장요건에 도입해야 한다.기존에는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였던 법 규정 대상이 최고법률책임자(CLO), 최고업무책임자(COO) 등까지 늘렸다. 2010년 마련된 미국 금융개혁법이 SEC에 임원보수 부당지급분 환수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토록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기업회계개혁법을 만들었다. 임원이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를 하면 받은 돈을 환수할 수 있다. '분식회계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던 엔론과 월드콤 사건이 불씨가 됐다. 새 규정을 지지하는 쪽에선 이번 규정이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메리조 화이트 SEC 위원장과 민주당계 위원 2명은 "잘못된 재무제표로 성과보수를 받고 부담은 투자자에게 떠 안는 지금 구조는 불합리하다"며 이번 규정을 지지했다. 반면 공화당계 SEC 위원 2명은 상장사 이사회 재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미국 경제잡지 포춘 선정 상위 100개 기업 중 약 90%는 성과보수 환수 조항을 정관에 명기했다. 다만 환수 조항 적용사유나 발동에 있어 이사회가 막강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미국의 새 성과보수 환수 규정이 시행되면 이사회 재량권이 축소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임원 성과보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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