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세훈 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1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16일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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