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광주 북구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선강]

마광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마광민 의원(두암1·3동, 풍향동)이 지난 3일 발의한 ‘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제2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반영, 집행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내용으로는 집행부가 수립·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시 주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마광민 의원은 “현재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갈등요인들은 소통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시간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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