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중인 私學 교원 직위해제 추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이 금품 및 성관련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수사 중인 교원을 학생과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개정안에는 사립교원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민간자격 변경등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한 자격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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