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관세청, 우리기업 브랜드보호 협업 강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정책협의회’ 갖고 다짐…아시아국가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국모조품 반입 및 유통단속 등 나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과 관세청이 우리기업의 브랜드(K-브랜드)보호를 위해 협업을 강화한다.14일 특허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전날 정부대전청사 회의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아시아 각 나라 세관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세관들과의 협력으로 우리기업의 브랜드 보호협업에 적극 나선다. 두 기관은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 매뉴얼 발간 ▲세관공무원 초청연수 ▲모조품 식별세미나 ▲외국모조품의 국내 반입 및 유통단속 등의 활동을 벌인다.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두 기관이 하반기 협력과제를 빈틈없이 풀어가 부처간 협업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외국세관과 꾸준히 협력해 관세국경단계에서 한국브랜드를 확실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관세청의 K-브랜드보호 협업결과 중국세관에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한 우리 기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중국세관에 등록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등록건수는 172건이며 이 가운데 올해 새로 등록된 것은 28건(11개 기업)으로 지난 3년간의 한해평균 등록건수(24건)보다 2.3배 늘었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세관이 지재권 침해가 의심돼 압류한 화물의 99% 이상이 등록된 권리를 바탕으로 한 세관의 직권단속에 따른 것이다. 지재권 보호를 위해선 중국세관에 지재권을 등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정부관계자는 “특허청과 관세청이 외국에서 한국브랜드를 보호키 위한 협력활동이 중국세관에 지재권 등록이 느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2월 ‘K-브랜드보호 종합대책’ 마련 후 인천공항세관 지재권 침해물품합동단속(2월), K-브랜드 보호환경 만들기를 위한 중국·홍콩 및 태국·베트남세관과 지재권보호실무회의(4~6월)를 잇달아 열었다. 외국세관 지재권 등록의 중요성과 등록방법을 산업단체별 간담회, ‘K-브랜드 뉴스레터’ 등으로 우리기업에 꾸준히 알려왔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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