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변희재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트위터에 최근 인천지검이 변희재를 약식기소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변희재 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 이재명이 안현수를 러시아로 내쫓은 매국노?”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변희재의 벌금 300만원은 국가가 형사 처벌로 받는 것이고 나는 2억원 배상하라고 소송중이다. ATM에 돈이 남아 있는 지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희재·이재명 시장 간의 공방은 SNS 상에서 벌어졌다.지난해 5월 변희재는 성남시청 소속이던 안현수가 러시아로 귀화해 금메달을 획득하자 트위터에 “안 선수를 쫓아낸 이재명 시장 등 매국노들 처단해야 한다” “종북거머리”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위 소송 외에도 서울중앙지법에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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