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서 해고를 의결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해고가 확정됐다. 이씨는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행위가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