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상호 전 MBC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9일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2012년 12월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MBC 김재철 사장이 특정 대선 후보를 돕기 위해 김정남과의 인터뷰를 지시해 보도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대법원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회사 명예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징계사유로 해서 해고를 의결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해고가 확정됐다. 이씨는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행위가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여 MBC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