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법 제정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법안에는 ‘임종과정’ 정의와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기준과 절차,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임종전 의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토록 해 스스로 연명치료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 법안은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단체, 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지난 2013년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 지에 관해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연명치료에 대한 기준을 이 법안을 통해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면서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 환자 자신이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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