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 에너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로 거래정지기간 변경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엘 에너지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지난 3월 11일 오후 5시 24분부터 시작된 주권매매 거래정지기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한다고 8일 공시했다.변경전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라는 조건이 추가로 있었다.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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