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음주운전엔 '무죄' 판결, 이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명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문성관)는 8일 열린 선거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모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크림빵 뺑소니'를 둘러싼 여론의 관심은 일반적인 뺑소니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다. 지난 1월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강모(29)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을 거뒀다. 강씨는 임신 7개월 아내에게 '크림빵'을 전달하고자 길을 건너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누가 왜 강씨를 차로 치고 그대로 달아났는지 의문이 이어졌다. 20대 젊은 부부의 꿈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간 뺑소니는 국민적인 분노로 이어졌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청주 흥덕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린 뒤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허씨는 1월29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자수했다. 한편 법원이 1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논란이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핵심 논란 중 하나인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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