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무산된 후 "애당초 국회법 개정안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야당이 공개 인정했으면 오늘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성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도 새누리당은 야당의 입장 표명을 거듭 요구했지만 야당은 묵묵부답이었다. 소모적인 논란의 처음과 끝은 야당의 자승자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국회법 재의결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선 "위헌 논란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혼란과 갈등의 소모적인 공방을 종식하고 국정동력을 복원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두 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야당은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경제만을 위해 매진할 때"라며 "메르스 경제 파장, 그리스 사태, 중국 경기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어렵다.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과 추경이 제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행보에 동참하는 야당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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