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대출성 금융상품에 관해 이르면 올 하반기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다. 6일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 업권별 상품판매 원칙을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업계와 협의하여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검토 중인 청약철회권은 대출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을 허용해주는게 골자다. 원리금과 비용 일체가 반환된다. 정 부위원장은 "올 하반기에는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활성화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며 "펀드 같은 상품들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서비스 같은 사후 구제 절차가 중요하다"라며 "금융회사들도 분쟁 예방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하반기 주요 과제들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