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33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7)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가 사업성이 없는 유씨의 사진작업에 거액의 자문료를 주는 등 회사 대표로서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 인정된다"며 "사회 공동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 사주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이 인정되고 고령에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며 부분적인 감형을 선고했다.김 전 대표는 회삿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고 유씨의 아들 대균(45), 혁기(43)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에 자금을 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피고인이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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