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회에서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제도와 배치된다.국회 정무위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신 의원실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들이 출입문이 분리되지 않은 점포에서는 보험 모집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으로 있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중개사의 등록,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을 법에 명시했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복합점포에 보험사 입점을 추진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린다. 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복합점포 방안은 방카슈랑스 25%룰을 우회적으로 붕괴시키고, 금융업권별 공정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금융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 측면에서라도 조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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