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터미널 등 2662곳에서 단속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오는 3일부터 서울에서 2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맑은 대기질을 만들고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새 조례는 2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 없이 단속한다. 시는 바뀐 조례의 시행을 위해 친환경 기동반과 25개 산하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으로 하여금 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에서 공회전 차량을 일제 단속에 나서도록 했다. 터미널·차고지·주차장·박물관·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이 대상이다.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는 경고 이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다만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 활동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냉동·냉장차·청소차·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이처럼 시내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약 789억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9만3000t, 초미세먼지 6.4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 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함"이라며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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