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후 이에 편승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높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을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홈페이지 화면. (출처 :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금융당국이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대출광고를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저금리 자금지원 확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 '서민금융 지원 강화 대책' 발표 후, 이에 편승한 금융상품 광고 피해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과장광고 사례로 금감원은 ▲경제기사 형식 유인 ▲미등록대부업자의 홈페이지 명칭 불법 사용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 취급 허위·과장광고 ▲포털사이트상 서민금융 상품명 도용 ▲개인정보 입력 유도 등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제기사 형식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모집인이 아니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할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햇살론, NH농협캐피탈 대출 승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대출상품 승인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허위, 과장광고. (출처 : 금융감독원)<br />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과장문구를 사용해 급전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대출상담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할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서민금융상품을 홈페이지 명칭으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와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을 도용 표기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수사기관 통보 및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정정을 요구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선임국장은 "대출신청 시 해당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들의 대출가능 조회 등을 통해 제공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인지도 높은 서민금융 상품명(바꿔드림론)을 도용해 표기한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br />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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