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성합동지주는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이 자회사 대성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1일 공시했다.합의금 703억원 중 135억원은 지난 3월27일 이미 지급했으며, 미지급된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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