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자전 거래 혐의' 현대증권 수사 착수

지난달 김용남 의원 등 정부기금 방만운용 TF 고발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정부기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로 현대증권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30일 현대증권의 공공기금 불법 자전 거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새누리당 정부기금 방만운용점검 태스크포스(TF)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현대증권 전·현직 임직원들이 2009부터 지난해까지 우정사업본부와 복권기금 등 정부기금 수십조원을 랩어카운트(증권사 등이 고객의 자산을 적당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와 신탁 형태로 맡은 뒤 5년간 57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불법 자전거래는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같은 시각 동일한 가격에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 고발 내용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기금 운용으로 얻은 수익 일부를 다른 고객의 계좌로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등에 약속한 수익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숨겼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법 수익금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 규모 및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은 유례없는 수준이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착수한 뒤 현대증권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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