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7월14일 공개, '깜깜이 추천' 오명 벗나

9월 퇴임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부터 적용…7월1일부터 10일까지 후보추천 받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들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 때부터 이러한 제도 개선안을 반영해 7월14일 추천된 후보들을 공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30일 대법관 제청절차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추천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하지 않는 자와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군들을 공개하기로 했다. 대법관 후보군을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깜깜이 추천’이라는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포석이다.

대법원

대법원은 신영철 전 대법관 후임으로 박상옥 대법관을 제청했지만, 검찰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활동이 알려지면서 ‘부적격’ 후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후보로 추천된 이들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경우 심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대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법원의 이번 제도 변화는 9월16일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때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미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29일 구성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으로 민일영 선임대법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홍복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선임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비당연직 외부 인사로는 김종인 석좌교수를 비롯해 김자혜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대현 한국방송공사 사장, 신숙희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참여한다. 대법원장은 7월1일부터 10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기로 했다. 후보추천 대상자들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후보추천 대상자들은 7월14일 공개할 예정”이라며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7월15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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