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 성매매사범 여권 발급 제한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29일 오후 회의 열어 규제 강화 방안 보고...성매매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도 강화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들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국내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도 까다로워진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오후 제 40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성매매 규제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점검단 회의는 성매매알선 공중 위생영업소 행정처분 강화외국인전용유흥업소 합동점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해외 성매매에 나섰다가 들통난 국내인들의 여권 발급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해당 국가 정부에 의해 강제 추방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유죄 판결 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 보도 또는 여론 악화를 초래한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한다. 성매매 적발 시 이용·숙박업소의 영업장 폐쇄·면허 취소 기준도 '2회 이상 적발시'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적발 시 폐쇄·취소 조치 됐다. 이와 함께 성매매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 대한 여권 발급 심사도 강화한다. 외국인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는 일부 국내 공연기획사·외국인전용유흥업소를 관리하고 외국인종사의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심사 내실화 파견업체·사용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외국인 종사자 파견 근로 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성매매 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현장 집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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