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취한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택시를 여성 승객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8일 오후 9시50분께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편도 2차로에서 성남에서 광주 방향으로 역주행하던 손모(49)씨의 그랜저 차량이 최모(48)씨가 몰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A(44·여)씨 등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를 유발한 손씨는 경상을 입었고 택시 기사 최씨는 팔, 가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로 확인됐다. 손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대로 차를 몰아 역주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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