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靑 거부권에 '원내총무할 때 책임진 적 있어'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5일 청와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책임론에 대해 묻자 "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원내총무를 할 때 노동법 파동으로 내가 책임진 일이 있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비공개 회의 때 언급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거부권 행사라는 것"라며 "그 뜻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대통령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재상정 방침에 대해선 "당의 결정이 중요하다. 표결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결정된 바 없는데 결국 의장께서 (이를) 존중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장이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행사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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