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뒤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화약품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 합의에 참가한 도매상 외에 다른 제약회사나 도매상과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기존에 납품하는 품목의 납품을 서로 보장해주기로 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제한한 것”이라며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고법은 2006년 최종입찰일 다음날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공정위가 2006년 매출까지 포함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면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은 적법하지만 과징금은 2007~2008년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누가 낙찰 받든지 낙찰 받는 가격대로 납품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울산대병원의 구매입찰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심은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