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4일 "국회법 개정안이 거부돼 국회에서 자동폐기돼도 위헌은 아니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을 재의하지 않고 자동폐기될 경우 헌법 위배라는 점에 동의하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황 총리는 "자동폐기 자체가 헌법 위배는 아닌 걸로 보고 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총리는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므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헌법상 재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는 재의에 부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재의하지 않을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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