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 2년간 관련거래 못 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조(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오는 29일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기업은 향후 2년간 은행에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변경을 통해 구매기업이 1년간 만기일에 6회 혹은 만기일 익영업일 까지 미결제할 경우 전 은행권에서 2년간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을 제공한 후 구매기업이 발행한 관련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제도다. 이후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해당 금액을 은행에 결제해 대출금을 상환한다. 그간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납품기업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금감원이 지난 2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각 은행들은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약정서 변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우선 납품기업에 대한 대출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약정서 문구를 변경했고, 이를 납품기업에 확인받는 절차를 만들었다. 또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납품기업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납품기업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실위험이 있는 구매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신용평가를 강화하도록 은행 내부규정도 개정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기업간 분쟁소지를 제거하고 납품기업이 불의의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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