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7명 중 은행 잔고가 150만원이 넘는 이들은 4명에 불과했다. 150만원 초과 금액 역시 미미한 수준이었다. 임모씨가 1758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모씨는 343원에 불과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은행잔고 중 150만원이 넘는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4명의 150만원 초과 금액을 합친 액수가 3220원이다. 1심은 우리은행이 A대부업체에게 3220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도 A대부업체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 제7조는 채무자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며 “채무자 개인별 예금잔액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대부업체는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3220원을 돌려받게 됐지만,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 당하면서 항소비용과 상고비용 모두를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소송이 되고 말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