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하.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정용 전기요금이 한시적 인하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월 최대 8000원을 깎아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이 일부 계층에 한해 7월부터 9월가지 3개월간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해 일시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누진제 조정으로 4인 기준으로 월평균 8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520원으로 전망된다. 전국 647만가구에 1300억원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산업체 8만1000여 곳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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