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도 확대한다. 다음달부터 기존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 외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총 9만5000가구와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 총 77만가구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8000원이 절감될 전망이며, 신규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전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또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가스,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4인 기준 월소득 169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총 1058억원 규모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10만6000원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아울러 여름과 겨울철 동안 직전 월인 6월과 11월에 비해 전기요금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여름·겨울 각각 한번씩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분납할 수 있게 된다. 약 193만가구가 분납 대상이다.특히 그동안 아파트와 집합건물 가운데 계약전력 500kW 미만의 상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되던 저압(220/380V) 공급 대상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집합건물까지 확대한다. 아파트나 집합건물내 개별 세대는 한전과 1:1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계량기를 한전이 직접 설치·관리해 입주자와 관리단 사이에 발생하는 단전이나 전기요금 배분 등의 민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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