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디아이디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공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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